2001.03.30 23:2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입니다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택시를 시작 한 회사에서
당시 택시를 처음 한 저는 사납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몇 달을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월급도 한푼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하구요
그래서 저는 회사와 크게 다투고 더 이상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를 다시 찾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었겠지만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살려면 제출서류중 운전경력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서류는 전에 다닌
회사에서만 발급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좋았던 그 회사로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밀린 사납금을
갚으면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밀린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계산을 해 놓았다면서 미입금한 사납금에서 월급을 공제하고도 185만원을 제가
갚지 않으면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사정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사납금을 줄 수가 없었는데 퇴직할 당시
에는 가만히 있다가 운전자가 회사에 다시 오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사납금 미입금은 공금횡령이라며 법적대응을 하겠
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 제가 그 돈을 다 갚지 않고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갚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지만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금액을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없네요
지금 저는 아주 좋은 기회로 개인택시를 살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면 이 기회가 언제 다시 돌아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 허락된다면 저는 회사와 법적으로 맞서서 제가 응당히 갚아야 할 돈이라는
처분이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사안이 다급하니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법적대응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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