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1 14:0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위원장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3항,4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하는 경우
- 1차선거에서 과반수를 득표하면 당해자를 당선자로 결정되어 모든 선거는 자동 종료됩니다.
- 1차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노조규약에서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고 이중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되어 선거는 종료됩니다.
2) 노조규약에서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과반수득표자가 나올때까지 투표는 계속반복되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위원장 선거시 후보자가 3명일 경우 다득점자가 당선되는지 아니면 과반수 득점자가 없을경우 1.2위 득점자를 경선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부탁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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