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1 13:44

안녕하세요 김경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볼 수 없는 까닭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방법의 절차(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는 밟기 어려울 것입니다.
독촉 및 민사소송의 제기 등 일반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식으로든 회사측으로부터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군요.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회사측에 발송해 잔금지급을 독촉하여 먼저 지불각서를 받우두십요. 나머지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남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 지금 제가 처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 작년 12월에 '나이고 싶은 '라는 잡지사의 웹진(http://nanazone.com)
> 을 외주로 작업했습니다.
> 그러나 구두로만 계약했죠. 총 금액은 500 만원이었습니다.
> 먼저 150 만원을 받고 12월 중순쯤에 일을 마쳤죠.
> 그런데 아직까지 나머지 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다른 빚이 많다며 계속 미뤘지만, 직원들의 월급이나
> 기타 외주원고의 고료는 계속 나가고 있었으며,
> 016 의 매직n 잡지일로 새로운 자금이 일억원가량 유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 처음엔 그 자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 지금은 사장과 전화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 저는 이일로 정말 자존심이 무척 상하고 금전적인 손해도 커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 고발해서 돈을 받고 그 사장의 행태를 인터넷 곳곳의 게시판에 올려서 명예를
> 실추시키고 싶습니다.
> 도와주세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어떻게 되나여??(체불임금) 2001.04.06 513
합의없는 해고에대해서??? 2001.04.05 406
Re: 합의없는 해고에대해서???(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 2001.04.06 572
인상급여의 일부를 상납하라고 하는데... 2001.04.04 535
Re: 인상급여의 일부를 상납하라고 하는데... 2001.04.04 481
손목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2001.04.04 449
Re: 손목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산재) 2001.04.04 1855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느지는 모르겠지만.... 2001.04.04 431
Re: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느지는 모르겠지만.... 2001.04.04 383
알려주세요~ 2001.04.04 470
Re: 알려주세요~(연봉계약체결시 약정한 인센티브) 2001.04.06 830
어떻게해야합니까? 2001.04.04 462
Re: 어떻게해야합니까? 2001.04.06 375
어떻게해야합니까? 2001.04.04 388
Re: 어떻게해야합니까? 2001.04.06 436
일요일 근무 수당에 관해서 2001.04.04 500
Re: 일요일 근무 수당에 관해서 2001.04.06 1032
이런 황당한 경우가..있다니..상담요청합니다.. 2001.04.04 370
Re: 이런 황당한 경우가..있다니..상(업무상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2001.04.06 716
너무 착했다.. 2001.04.04 674
Board Pagination Prev 1 ... 5555 5556 5557 5558 5559 5560 5561 5562 5563 55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