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0 16:43

안녕하세요. 오정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에 관해서 노동부에 진정한 후,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진정을 취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사건취하 조건으로 내민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얼마든지 사용자의 부당한처사를 들어 재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재진정사건은 첫 진정사건 처럼 다시 수사를 해야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끝날 것입니다.

2. 사업주에게 발송했던 최고장 사본을 첨부하여 재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정국 wrote:
>
> 사이버 노동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서 작년 9월에 북부 노동사무소에 채불임금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돈 받을 것이 120만원이 넘었지만 사장님이 저에게 줄 채불임금이 95만원이라고 해서 더 복잡하게 계산하기 싫어 95만원을 받고자 했지만...
> 고작 준 돈이 20만원 뿐이었습니다. 차후 주겠다고 채불임금건을 무휴로 하자고 했지만 속은게 한두번이 아니라 법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 그 후로 아직까지 잔금을 주기는 커녕 전화한통화 없으며 전화를 하면 다음에 주겠다는 말만 합니다.
> 다시 노동부에 채불임금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 아니면 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 법으로 하면 어느곳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최고장을 보내라고 하지만 보내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동부에 채불임금 건의는 1번밖에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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