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09:23
제 생각에는 님의 의견이 좀 더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상담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 예로 다른 수당은 당연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면 더욱 정당하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래 가족수당 같은 경우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할 경우 별도로 1인에게만 지급하던
내용에 대하여 판례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부부사원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연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있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채무적인 부분과 규범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는데..님의 경우에는 채부적인 부분으로 임금과 직결되는 임금성격의
문구는 아니더라도 이전지 보상이라함은 실비지급이외에도 이전으로 이하여
가정이 겪는 여러가지 불안정한 부분을 그나마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단협에서 정함은 별도의 개별적 채무관계를 일으키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실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점은 귀사의 노동조합 위원장과 고충상담을 통하여 회사측에 요구함이
가장 빠른 해결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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