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0 11:57
항상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한개 회사이며 각지역별로4개의 공장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저는대전에서 근무하고있고 회사사정 으로인하여 천안으로 이전하였다면
이전비를 부부가 사원일때 동일하게200%을 지급받을수있는지요
단체협약상사원에게는 이전비 규정이 단신은100% 가족동반은200%로규정 되어 있으며
부부가 사원일때의 세부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전휴가는 인정하겠지만 이전비용은 한사람만 인정하여20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규정이 개별근로의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400%을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경조비라든가 기타모든사항에서는 개별적으로지급 하면서 이전비는 한사람에게
만적용 한다는것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회사가 단체협약 위반을 행하는것 이라는 판단도 듭니다
이전비를 받을수있는 법적 해석및 조치나 조언 부탁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단체협약 아래
ㅇ조 이동

1.회사는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전근.주재을 본인과 협의하여 명할수 있다

2.회사는 전1항에 의한 전출자에게 가족 동반자 200% 단신100%의 전출여비 를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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