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0 11:26

안녕하세요

저는 4월13일부로 퇴직을 앞둔 여사원입니다.
입사는 2000년 04/01이며, 임시직 3개월 7월/1일부로 정사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아는 퇴직금 상식은 최초입사일기준으로 퇴사시 365일 이상이면,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정사원이 되는 7/1(입사일기준)이라며 1년 미만이니 줄수가 없다
는것입니다.

누구의 상식이 옳은것인지 알려주세요
제 상식이 맞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제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 의견이 맞더라도 사장님은 퇴직금 줄 생각이 없는것 같네요 ㅠㅠ)
사장이 되면 다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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