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1 20:50

지난1월 지입차주를 구한다는 정보신문을 보고 ㅇㅇ운수모과장을 통해 ㅇㅇ물류 차량을 인수하게 되었읍니다 당시 인수비용으로 보증금및 신차출고비용으로 600만원,ㅇㅇ운수소개료 200만원,차량금액으로 600만원 합계 1400만원가량 들었읍니다 월200만원,익월 25일에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1월29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은 커녕 주겠다던 월급마져 주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에 항의를 하니 되려 화를내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합니다 차를 반납 할테니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까 본인이선택을 한것이니 그럴수 없다 마음대로 해라고 하더군요 정말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지요 ㅇㅇ운수 소개료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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