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17:24

안녕하세요. 1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1월이라함은 반드시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입사일 전날까지를 이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달간 만근하였다면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발생한 월차는 그 다음 달에 반드시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 개근하게 되면 총12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부여되는 바, 12일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2, 3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100 wrote:
> 어제 대답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근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 "1달 만근시 다음달 1일을 쉴 수 있다"고 답변 해 주셨는데
> '다음달 1일'이라는 어구가 헷갈릴 수 있겠더라구요.
>
> 만일 제가 3월 15일에 1개월 만근을 했다면 15일 이후인 16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1일을 쉴 수 있는건지
> 아니면 말 그대로 3월의 '다음달'인 4월1일부터 30일까지 1일을 쉴 수 있다는건지 알 수가 없어뇨..
>
>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자세한 설면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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