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17:14

안녕하세요. 현승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자금에 관한 지급대상에 관해서는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학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자금이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된다 볼 수 있으나 일정의 제한조건(예를 들어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을 두는 학자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기보다는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관련 자치규범에 의해 휴직한 근로자에 한해서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면 휴직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자금을 보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현승훈 wrote:
>
> 안녕하십니까.
>
> 휴직중인 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당사는 직원들에게 근속년수에 따라 학자금 전액을 지급해오고 있읍니다.
>
> 그런데, 당사 직원중 산재(퇴형성 관절염)신청중인 자가 1/4분기 학자금을 신청하였고, 당사는 학자금 지급규정상 이에 대해 지급중지 예정입니다.
>
> ### [당사 학자금 지급규정중 지급중지 관련]
> (9조 1항) 사원의 퇴사 또는 휴직기간 및 학생의
> 휴학, 정학, 퇴학시에는 학자금 지급을 중지한다.###
>
> 그런데, 문제는 회사와 학자금을 청구한 해당근로자와의 다툼으로 현재 근로자는 노동부에 고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 또한 학자금 지급과 관련한 징계건이며, 회사의 과도한 징계권 행사라는 판단에 따라 회사는 징계를 철회한 상황임)이며, 징계기간중 해당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한 산재는 사안의 애매성으로 인해 아직 공단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회사의 규정상 휴직중인 자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급이 중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칫 이것이 근로자가 행한 고발, 구제신청에 대한 보복조치로 오해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 없지 않읍니다.
> 회사는 현재 심사중인 산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 미확정 상태'로 판단되어 휴직기간중 급여지급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
> 당사의 학자금 지급중지 조치가 합당한 조치인지...
> 향후, 산재승인시 지급여부는???
>
>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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