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1 17:39
저희회사는 작은 벤쳐기업으로 작년 2월에 법인 설립되었고, 작년 10월경에 자본금 8억으로 증자되었습니다.
그런데 8억 증자금액중 40%인 3억 2천만원데 대해서 회사 대표가 가수금 형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운영되고, 회사대표의 친구가 20%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했는데, 이중 8천만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을 장부상에 가수금으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부터 이미 회사 자본금이 잠식되어있는 상태이고, 2000년 세무 결산에 보면 3억원의 돈이 손순실로 잡힌 상태입니다.
다른 이사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주주명부에서 이사를 물러나게 되면서 직원 대표인 저를 직원 체불임금 처리를 위해 단기 임원으로 등재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대표가 아직도 자기 잘못은 뉘우칠줄 모르고 거짓말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이사로 등재되면서 회사 대표를 도용협의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약 1억여원 가량의 돈이 법인 통장이 아닌 대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 점.
두번째는 자신이 납입할 자본금 3억여원이 결산상에 손실로 잡혔는데, 납입을 하지 않은 점으로 형사고발을 하고자 하는데, 세무결산자료만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 했는데, 직원들에겐 체불임금과 작년 상여금등이 지급되지 않아서 회사 자산을 노조협의문을 작성한 상태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원 임금문제는 노조협의문의 자산매각 1순위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얼마간의 처리가 가능한데 회사 대표가 자기 잘못을 아직도 감추고, 회피하려하기에 형사고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원대표이며, 단기임원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할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게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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