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2:02

안녕하세요. 이해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자라하더라도 비번일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미리예측할 수 있도록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반드시 일요일에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24시간 연속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주일에 비번일이 2일 이상되는 교대제근무의 경우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24시간 연속휴무여야 합니다. )로 하면서 그 날을 유급으로 한다면 법정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 주휴일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여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휴무일(비번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하였다면 여타의 근무일에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는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겠지만, 주휴로 정한 날이 근무일이 되어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되는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당해 임금분(100%)와 가산임금(50%)를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의 기준근로시간은 1주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1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만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근로시간은 통상적인 경우, 1주 56시간(44시간+12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에 있어 반드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이 때에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에 초가시간에 대한 가산수당(50%)를 더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휴일근로든, 연장근로든 야간(22:00∼익일 06:00)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50%)를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교대수당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은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산후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입니다. 이러한 수당은 그 지급방법이나 요건, 절차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외의 수당 등은 법적으로 지급여부나 방법 등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자유스럽게 정해지는 '임의수당'인 바, 귀하가 말씀하신 "교대수당"도 법적으로는 강제되지 않는 임의수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수당은 회사의 사규 등에 정해져있거나 노조와 회사가 체결된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규나 단체협약에 교대수당에 관한 것을 정하지 않았고, 관례적으로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이 교대수당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귀하의 질문내용과 사실정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정도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지난 답변을 함께 참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해결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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