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17:58

안녕하세요. 박 경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이 수차례의 도급으로 얽혀있는 경우, 하청에 고용되어 일하게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온전하게 보장받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원청(직상수급인)에 종속도가 높은 하청업자(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청과 하청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청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청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원청업자 또는 하청업자에게 임금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청업자가 인건비나 공사대금을 하청업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원청업자의 자신의 책임을 면하게 되고, 근로자는 별수 없이 하청업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도급사업장의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청업자를 상태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사문서로써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킴없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통해 근로관계로 인한 체불임금지급의무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경호 wrote:
>
> 저는경기도성남시분당구에서 중앙건설에서목공일을 한사람입니다 일을시킨사람은중앙건설 협력업체인설영건설 에서 일을받아시킨 조상구 사람으로서지금까지밀린임금750만원을주지않고있읍니다일은작년 12월20일경끝나고 여태 돈이나오지 않아다며주지안고 있읍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벌써회사에서는 지급되었더군요 매일내일준다하는말에 속아 일도다니지못하고 방세를내지못해 쪼ㅆ겨나게되ㅆ읍니다 어떴게하면될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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