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20:30

안녕하세요 김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조 조합비의 집행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노조의 분리이전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와 같은 정당한 의결기관에서 노조의 명의로 축적된 조합예산을 특별히 분리한다는 결의한 바가 없거나 당해 노조의 규약에서 이에 관해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기존 노조에서 탈퇴(회사의 분할과 동시에 퇴사하였을 것이므로)한 근로자는 기존 노조(또는 기존 노조원)의 재산처분권한 밑에 있는 노조재산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문수 wrote:
> 당사는 99년말 2개 회사로 분할되면서 조합도 분할된 회사와 같이 신생 노조로 탄생되었습니다.
> 당시의 조합비는 약 2억원에 해당하였으며, 신설회사로 거듭나게 된 당사는 조합비를 한푼도 가져오지 못하고 기존 회사의 인원이 조합비 전액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조합원 숫자는 신규회사로 옮긴(회사의 법인명만 바뀜) 인원이 약 700여명,
> 기존 회사의 조합원이 300명 가량입니다.
> 이 조합비에 대하여 청구를 하였으나(인원수 비례로 나눌것을 주장)위원장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 그래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 그리고 가능성은 있는지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99년 12월에 회사가 두개로 분할되었고, 이후 현재의 신설회사는 5월중에 신규 노조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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