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20:30

안녕하세요 김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조 조합비의 집행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노조의 분리이전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와 같은 정당한 의결기관에서 노조의 명의로 축적된 조합예산을 특별히 분리한다는 결의한 바가 없거나 당해 노조의 규약에서 이에 관해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기존 노조에서 탈퇴(회사의 분할과 동시에 퇴사하였을 것이므로)한 근로자는 기존 노조(또는 기존 노조원)의 재산처분권한 밑에 있는 노조재산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문수 wrote:
> 당사는 99년말 2개 회사로 분할되면서 조합도 분할된 회사와 같이 신생 노조로 탄생되었습니다.
> 당시의 조합비는 약 2억원에 해당하였으며, 신설회사로 거듭나게 된 당사는 조합비를 한푼도 가져오지 못하고 기존 회사의 인원이 조합비 전액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조합원 숫자는 신규회사로 옮긴(회사의 법인명만 바뀜) 인원이 약 700여명,
> 기존 회사의 조합원이 300명 가량입니다.
> 이 조합비에 대하여 청구를 하였으나(인원수 비례로 나눌것을 주장)위원장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 그래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 그리고 가능성은 있는지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99년 12월에 회사가 두개로 분할되었고, 이후 현재의 신설회사는 5월중에 신규 노조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손목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산재) 2001.04.04 1855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느지는 모르겠지만.... 2001.04.04 431
Re: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느지는 모르겠지만.... 2001.04.04 383
알려주세요~ 2001.04.04 470
Re: 알려주세요~(연봉계약체결시 약정한 인센티브) 2001.04.06 829
어떻게해야합니까? 2001.04.04 462
Re: 어떻게해야합니까? 2001.04.06 375
어떻게해야합니까? 2001.04.04 388
Re: 어떻게해야합니까? 2001.04.06 436
일요일 근무 수당에 관해서 2001.04.04 500
Re: 일요일 근무 수당에 관해서 2001.04.06 1032
이런 황당한 경우가..있다니..상담요청합니다.. 2001.04.04 370
Re: 이런 황당한 경우가..있다니..상(업무상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2001.04.06 716
너무 착했다.. 2001.04.04 674
Re: 너무 착했다..(퇴직금지급) 2001.04.06 961
고용승계,계속근로 인정여부에 따른 퇴직금정산건 2001.04.03 458
Re: 고용승계,계속근로 인정여부에 따른 퇴직금정산건 2001.04.06 1939
조합원 범위에 대한 질의 2001.04.03 434
Re: 조합원 범위에 대한 질의 2001.04.03 399
병가 2001.04.03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59 5560 5561 55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