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99년말 2개 회사로 분할되면서 조합도 분할된 회사와 같이 신생 노조로 탄생되었습니다.
당시의 조합비는 약 2억원에 해당하였으며, 신설회사로 거듭나게 된 당사는 조합비를 한푼도 가져오지 못하고 기존 회사의 인원이 조합비 전액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합원 숫자는 신규회사로 옮긴(회사의 법인명만 바뀜) 인원이 약 700여명,
기존 회사의 조합원이 300명 가량입니다.
이 조합비에 대하여 청구를 하였으나(인원수 비례로 나눌것을 주장)위원장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가능성은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99년 12월에 회사가 두개로 분할되었고, 이후 현재의 신설회사는 5월중에 신규 노조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조합비는 약 2억원에 해당하였으며, 신설회사로 거듭나게 된 당사는 조합비를 한푼도 가져오지 못하고 기존 회사의 인원이 조합비 전액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합원 숫자는 신규회사로 옮긴(회사의 법인명만 바뀜) 인원이 약 700여명,
기존 회사의 조합원이 300명 가량입니다.
이 조합비에 대하여 청구를 하였으나(인원수 비례로 나눌것을 주장)위원장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가능성은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99년 12월에 회사가 두개로 분할되었고, 이후 현재의 신설회사는 5월중에 신규 노조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