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5:37

안녕하세요. 김옥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교육비나 장학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1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위약금예정금지에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때 의무재직기간의 설정은 민법상 당사자간의 금전소비대차 비용의 변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때문에 그 기간을 다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할 기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 그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다하지 못하고(교육비 변제에 갈음하는 기간) 퇴직하게 된 때에는 남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제공받은 교육비을 약정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과 1월치 급여는 교육비반환와는 별개의 것으로 임금전액불원칙(퇴직금포함)에 따라 그 전액을 직접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1월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회사측의 주장은 어떠한 명문도 없는 것으로 귀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하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1월치급여) 또한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3. 법에서는 상여금의 지급시기나 지급율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지급받기로 약정했던 "상여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이 단지 회사의 호의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어진 임금이라면 회사는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체불임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하신 후라도 3년(상여금이 발생한 후)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규정이나 지급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상여금 관련 규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명시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나, 구두상으로 약정되었다면 사실상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때는 앞선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지급받아온 관행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상여금이 관례적으로, 근속월이나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여타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면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옥영 wrote:
>
> 1. 퇴직금에 대하여
>
> 저는 지난 1999년 12월 18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일본어뱅크라고 하는 출판사 편집부에 재직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이 회사는 2000년 변경한 사규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순 사장은 회사내 연수제도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는데, 회사의 비용으로 연수(학원 수강 등)을 받았을 경우,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퇴사할 경우 1개월분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신규조항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 그러나, 저는 그 신규조항이 생기기 전달까지 학원수강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의 업무를 위해 2000년 10월부터 다시 어학관련 수강을 받게 되었으나,(연세어학당 일본어과) 9월부터 시작된 일본어 교과서(제출심사용)을 만들기 위해 1주일도 채 다니지 못했습니다. 출석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회사업무 때문으로 10월부터 12월초까지 거의 3개월 가까이 매일매일을 철야로 보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사장은 이를 빌미로 퇴직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 마음으로는 주고 싶지만 사원들에 대한 형평성 때문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
> 2. 미지급 상여금에 관하여
>
> 99년 12월 입사할 당시 상여금을 400%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연봉으로 계산해 1700만원 이상을 맞춰 주겠다고 약속한 '임금'의 일부입니다. 이중 2000년 9월분, 12월분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지급했습니다. 또 2001년 2월 퇴사를 이유로 3월에 지급받아야할 상여금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세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부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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