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19:46

1. 퇴직금에 대하여

저는 지난 1999년 12월 18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일본어뱅크라고 하는 출판사 편집부에 재직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이 회사는 2000년 변경한 사규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순 사장은 회사내 연수제도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는데, 회사의 비용으로 연수(학원 수강 등)을 받았을 경우,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퇴사할 경우 1개월분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신규조항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신규조항이 생기기 전달까지 학원수강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의 업무를 위해 2000년 10월부터 다시 어학관련 수강을 받게 되었으나,(연세어학당 일본어과) 9월부터 시작된 일본어 교과서(제출심사용)을 만들기 위해 1주일도 채 다니지 못했습니다. 출석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회사업무 때문으로 10월부터 12월초까지 거의 3개월 가까이 매일매일을 철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은 이를 빌미로 퇴직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 마음으로는 주고 싶지만 사원들에 대한 형평성 때문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 미지급 상여금에 관하여

99년 12월 입사할 당시 상여금을 400%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연봉으로 계산해 1700만원 이상을 맞춰 주겠다고 약속한 '임금'의 일부입니다. 이중 2000년 9월분, 12월분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지급했습니다. 또 2001년 2월 퇴사를 이유로 3월에 지급받아야할 상여금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세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부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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