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3:19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와주세요~~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올해 32세된 기혼 여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결혼후 약 2년4개월정도 의류 판매직에 종사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건이 여의치 않아 퇴사하게 돼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입사할때에는 그곳 사장님께서 퇴직금이 있다고(구두로)하셨는데
> 막상지금와서 그만두려하니 그런말씀을 하신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퇴직금을 못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이곳에 질문하게되었읍니다.
> 참고로 저의매장은 직원은 저하나이고 제앞으로 고용보험과 갑근세가 나가고 있읍니다
> 이런상황에서는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조속한시일내에 리플 부탁 드립나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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