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4:03

안녕하세요. 이원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찾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한 것이 괘씸하다고 임금지급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법대로 하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그 지급을 미룬다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소액재판)절차 및 가압류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써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못된 생각 때문에 해당근로자가 다소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느껴본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태도가 변함없다면 근로자는 별 수 없이 소액재판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원재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건설회사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 그런데 1개월의 임금과 1개월의 상여금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이사장은 저희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그것이 괘씸하다면서 체불임금을 주지 않는 강태 입니다. 물론 그 사장은 아마도 우리가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줄리는 만무 할 것입니다.
> 제가 여기서 소액 재판의 예를 보면서 궁금 한것이 있습니다.
> 그 회사의 대표 이사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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