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09:42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 노동조합에 전임을 하고있는 부위원장 박현수 입니다.

다음과같은 노사합의 과정을 통하여 단협사항으로서 지급을 하고있는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를 공식적인 회신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족수당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가족수당으로 일률적으로 1만5천원을 지급하고, 기혼자(법률혼)에 대하여는 부양가족 3인까지 1인당 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미혼자 가장의 부양부모(동거)에 대해서는 1인당 5천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본급에 미포함, 상여금 및 시간급 산출 시 제외됨) 1994. 6. 8 합의
2) 가족수당의 1만5천원 통상임금 적용(시간급 계산에 적용) 1995. 8. 3 합의
3) 통상수당의 상여금 지급 산입
가족수당(본인 해당분) 1만 5천원. 1996. 2. 27 합의

위와같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현재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고있으며 상여금에도 포함이 되도록 합의를 한 상태 입니다.
또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이 되고 있으나 사측의 이의의 제기로 정확한 자료를 부탁 하오니 빠른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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