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23:45
저는 인하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약 5년간의 근무결과 현재 자의반 타의반으로
노사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여느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현재 사측과 열띤 협상을 하고있는 도중이구요.
여러가지 안건이 있지만, 그 중 제가 사측에 대응할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아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5년전 처음 입사하였을 당시에는 간호사 근무시간이 낮번 8시간, 초번 7.5시간, 밤번 9.5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었읍니다.(휴게시간미포함)
지난 97년 IMF를 맞이하면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낮번 7.5시간, 초번 7.5시간, 밤번 9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이 시간들은 휴게시간30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물론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있었으므로 아무 이의 없이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읍니다. 사측에서는 근무시간의 합이 24시간을 초과하므로 변경한다고 하였는 데 병원 업무의 특성상 인수인계가 불가피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업무 시간을 적게는 30분 많게는 1-2시간까지 초과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읍니다.

교대 근무자인 경우 근무 시간의 합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다른 병원들의 경우 근무 시간의 합의 24시간 이상인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이런 경우는 어떤 근거로 근무시간을 산출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교대 근무자에 관한 법적인 근거나 보호장치가 있다면, 타 병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측에서 일방적인 남용이 어떻게 대응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희 병원측과의 협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의 노사협의회의 최종 협의일정은 4월10일 입니다. 그 전에 여러가지 근거를 숙지하고 나름대로 대응할 준비를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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