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22:01
너무나 분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고 싶어 몇 자 올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27세 가량의 젊은 사장이 경영하는 게임벤처 회사에서
약 4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벤처니 만큼 박봉을 감수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경영난으로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벤처에서는 처음부터 월급을 기대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회사는 입사할 때부터 수습월급과 입봉 후 월급을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에 사장은 따로 건대 앞에 로시스라는 술집을 새로 경영하게 되었고
(그때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새로 문을 여는 개인 술집의 청소, 짐정리, 메뉴판 만들기 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자 사장은 직원들의 마지막 달 월급을 정산해 주지 않은채
계속적으로 임금지불을 요청하는 직원들의 전화를 피하고
어쩌다 사장이 새로 경영하는 술집으로 연락이 되면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결국 두어달이 지나고 2명만이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세명은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그 뒤로도 계속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답은 계속 기다려보란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장 생활비도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험한 소리 못하는 성격이라
계속 사장의 말에만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와 금전적으로 얽힌 문제도 있고 해서 보다 못한 제가 그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벌써 몇달째 기다리란 말만 하면 어떡하느냐고
일주일 내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의 태도는
체불임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였으며
다른 세명의 직원들처럼 그저 대충 포기하게끔 계속적으로 책임을 뒤로 하고
지불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채무자로서의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친구가 계속 미안하다며 지급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고
사장은 자기 사정만 내세우며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들을 쭉 훑어 보니 여러가지 단계가 있더군요
이미 당사자간 협의의 단계는 사장의 태도로 보아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불손하기 짝이 없는 채무자로부터 어떤 방법이 가장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소규모 집단에서 발생하는 사장과 직원간의 일대일 분쟁에 있어서 너무도 미약한 힘밖에 갖지 못하는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때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양식이 없는 사업주에게 당당히 맞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도움의 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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