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9:50

프리랜서로 그림을 그려 출판사와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래글들을 읽어보니 노동부의 진정은 안되는거 같고......민사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작년 10월에 끝낸일인데......
차일 피일 미루다.......260만원중 작년말에 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뭇 받았습니다.
해서 오늘 찾아 가보니...그 회사는 (주식 회사입니다) 전기도 끊어진상태이고,전화도 끊어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있는 상태이더군요.아직 사람들은 근무를 합니다.
사장은 어디갔는지 안보이고 관리과장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요는 어차피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제대로 받기는 힘들것이다..라는 애기였습니다.

그사람말로는 지금 딱지가 국가기관 두군데(의료보험 조합이랑 다른 한군데)랑 개인이 두군데에서 붙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깐 여기있는 자산을 다합쳐도 돈 천만원이 안넘는데 채권비율로 따지면.......
당신은 200만원이 아니라 근 10만원 가량밖에 못 받는다네요.....이치상으로는
그리고,중요한건 이런 채권 지불이 한번 끝나면 나머지 190만원에 대한 보상은 못 받는거라면서...차라리 그냥 기다리는게 낫다며
그냥 기다려 보세요..라고 합니다

이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냥 아무대책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말로는 돈이 나올수도 있다는데..제가 보기에는 영 가망없어 보입니다.

그리도 글을 읽어보니 지불 각서를 받아두라고 하셨는데.....
주식회사 대표자가 아니라 관리과장이나,이 일을 발주한 담당자의 지불각서도 효험이 있나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안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일을 온라인(메일로)으로 주고 받았는데..이 메일은 다 있습니다.(그린과 업무에 관한 글들이 있음)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마냥 기다리다가 그 회사가 그냥 없어지면 뒤늦게라도 민사소송을 할수있나요?

아님 다만 몇만원이라도 받게 그냥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마음이 착잡해서 두서없는 글이 되었군요.....
이해를 바라며...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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