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17:11

안녕하세요. 하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에서 시행하는 토요격주휴무제가 무엇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연월차휴가대체로써 토요일격주휴무를 실시하거나, 탄력적근로시간에를 취업규칙에 명문화하여 이를 기초로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별도의 벌칙을 마련하여 해당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휴무일에 근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별다른 규정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실시하는 토요격주휴무제라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야유회에 참석한 후 할아버지께서 위독하다는 연락으로 받고, 상급자의 허락을 받아 급하게 먼저 돌아온 상황을 무시한 채 벌칙을 준다는 것은 신의칙상 양형에 맞지 않는 부당한 벌칙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현정 wrote:
>
> 저는 지금 회사에 들어온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 지난 3월 30일~4월1일(금,토,일)까지의 회사 야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 한화 워터피아로 가서 하루를 지낸 3월 31일 아침 친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에 회사 직속상관 차장님께 이사님과 사장님이 아직 주무시는 관계로 아침 10시경 차장님께 말씀드리고 서울로 돌아 왔습니다.
>
> 월요일날 출근을 했을때 저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 참가 공고에서 불참시에는 격주휴뮤로 쉬고있는 토요일을 4월 한달 못쉬게 한다는 벌칙(?)이 있었으니 중간에 돌아온 저에게 그것이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 저는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급히 올라왔던건데...
> 그저 아무 이유없이 있기 싫어서 올라온게 아닙니다.
>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 빨리답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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