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7:11

안녕하세요. 이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병가.상병휴가 등의 조건과 그 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제도를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사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가 병가를 내신 원인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개인적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요양하는 경우라면 요양기간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를 비롯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업무상재해인지 개인적인 재해인지 알수가 없어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병가를 사용하게 된 질병이나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영 wrote:
>
>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할경우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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