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7:11

안녕하세요. 이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병가.상병휴가 등의 조건과 그 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제도를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사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가 병가를 내신 원인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개인적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요양하는 경우라면 요양기간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를 비롯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업무상재해인지 개인적인 재해인지 알수가 없어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병가를 사용하게 된 질병이나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영 wrote:
>
>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할경우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국민 연금 체불에 대하여... 2001.04.08 948
Re: 국민 연금 체불에 대하여... 2001.04.09 697
답변 부탁함니다. 2001.04.07 554
Re: 답변 부탁함니다. 2001.04.09 396
능력 밖임을 인정했는데도...사퇴가 안돼나요? 2001.04.07 711
Re: 능력 밖임을 인정했는데도...(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 2001.04.09 534
퇴직금및 약속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2001.04.07 657
Re: 퇴직금및 약속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2001.04.09 512
상여금 일괄반납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2001.04.07 522
Re: 상여금 일괄반납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2001.04.09 680
체불임금 2001.04.07 387
Re: 체불임금(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지불하지 않을 때) 2001.04.09 439
허리디스크도 산재신청가능한지요. 2001.04.07 1460
Re: 허리디스크도 산재신청가능한지요. 2001.04.09 3830
꼭좀알려주세요 2001.04.06 397
Re: 꼭좀알려주세요(일하다 허리를 다친 경우) 2001.04.06 2291
가정사정으로....... 2001.04.06 818
Re: 가정사정으로.......(가정사정으로 인한 퇴직) 2001.04.06 734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2001.04.06 597
Re: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2001.04.06 605
Board Pagination Prev 1 ...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59 55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