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1:11

안녕하세요. 이철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1일의 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정하여 근로자가 주휴일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휴일을 무슨 요일로 하고 있는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관례적으로 무슨 요일을 주휴로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등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여 놓았거나 관례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왔다면 당해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게 하고 다른 요일에 일요일을 대신한 주휴을 쉬게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철수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으로서,한가지 알고싶은 것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 일요일에 근무를 했는데 그 일요일에 해당하는 그 주 평일에 하루를 대신해서 휴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수당금으로 1.5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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