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20: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으로서,한가지 알고싶은 것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했는데 그 일요일에 해당하는 그 주 평일에 하루를 대신해서 휴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수당금으로 1.5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유급휴가에 대하여(사내하청근로자, 직영근로자와의 차별근로... 2001.04.19 2298
임금체불건 2001.04.18 339
Re: 임금체불건 2001.04.19 383
세번째 질문 2001.04.18 628
Re: 세번째 질문 2001.04.19 432
퇴직금에 관한 문의 2001.04.18 394
Re: 퇴직금에 관한 문의 2001.04.20 378
2중취업에 대하여... 2001.04.18 1845
Re: 2중취업에 대하여...(사직서 수리거부) 2001.04.20 3874
본인의 동의가 결여된 인사 행정 2001.04.18 427
Re: 본인의 동의가 결여된 인사 행정 2001.04.20 394
이런 경우에... 2001.04.17 400
Re: 이런 경우에...(휴무일에 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001.04.17 755
정규직근로자에서 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은..... 2001.04.17 355
Re: 정규직근로자에서 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은..... 2001.04.17 492
노사 협의회 2001.04.17 378
Re: 노사 협의회(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2001.04.17 757
회사 정리 절차에 의한 권고 사직 2001.04.17 650
Re: 회사 정리 절차에 의한 권고 사직 2001.04.17 705
악독사장고발합니다 2001.04.17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5544 5545 5546 5547 5548 5549 5550 5551 5552 555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