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20: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으로서,한가지 알고싶은 것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했는데 그 일요일에 해당하는 그 주 평일에 하루를 대신해서 휴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수당금으로 1.5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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