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0:59

안녕하세요. 김수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조급한 마음은 백번 이해가 되나, 임의적으로 회사재산을 가져오셔서는 안됩니다.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는 말그대로 확인서일 뿐입니다. 귀하가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정당하게 회사재산을 가압류한다는 것이 인정되면(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은 신속하게 가압류 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아래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완 wrote:
>
> 만일 제가 노동청에서 채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회사에가서 돈이 될만한 것을 가지고와도
>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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