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0:49

안녕하세요. 김수완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위반혐의에 대해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모든 판단을 검찰로 넘기게 되는데, 검찰에서는 사건의 재조사를 거쳐 사용자에게 벌금형정도(형사처벌)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별 수 없이 직접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재직근로자이냐 퇴직근로자이냐에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이 확정만 되었다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입니다.

현재 회가가 폐업하려고 한다고 하니 지금부터는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일단 가압류부터 하셔야 하는데 회사가 법인이면 회사재산만, 개인회사이면 사장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기카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완 wrote:
>
> 안녕하세요..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제번에 채불임금때문에 문의를 했는데.....
> 체불임금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놓고 있는상태에서 지금회사가 문을 닫으려고합니다
> 오늘 회사에 돈이들어오는날인데 제가 회사에갔습니다.그런데 사장은 안보이고 밀린임금만
> 받을려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자는 월급을 않주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
> 월급이 나왔습니다.... 저희 퇴사자들은 밀린임금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노동청에서는 다음주부터 검찰에서 조사는하다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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