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제번에 채불임금때문에 문의를 했는데.....
체불임금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놓고 있는상태에서 지금회사가 문을 닫으려고합니다
오늘 회사에 돈이들어오는날인데 제가 회사에갔습니다.그런데 사장은 안보이고 밀린임금만
받을려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자는 월급을 않주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
월급이 나왔습니다.... 저희 퇴사자들은 밀린임금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노동청에서는 다음주부터 검찰에서 조사는하다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