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0:36

안녕하세요 김기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교측에 의해 직접고용된 체육코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감독이나 체육교사의 횡포가 여간 극심한 것이 아닌데.....

근로계약의 체결주체는 사용자(학교장)와 당해 근로자(귀하)이듯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주체역시 사용자와 당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진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직서는 원인무효임은 당연합니다. 다만, 당해 사직서가 귀하의 진의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지 않는다면 차후 '암묵적, 묵시적 동의'로 오인될 수 있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학교장앞으로 1) 어려운 사정이겠지만 치료를 조금더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2) 본인이 직접작성한 것이 아닌 사직서가 제출된 것을 알고는 놀랐다 는 등의 요지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당해 사직서가 무효일 수 있음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복사본 1부는 차후 증거자료로 보관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사직의사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작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현 wrote:
>
> 저는 두달전까지 모 체육고등학교 코치로 있었습니다.
> 두달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치 12주의 치료기간이 나왔습니다.
> 당연히 출근을 할 수없었습니다.
> 소속은 학교소속이었습니다.
> 그런데 사고가나고 일주일도 지나지않아 감독이 학교에 사표를 냈습니다.
> 제 의사는 한번도 물어보지않고말이죠.
> 저는 감독이 사표를 냈다는 사실도 모르고있었습니다.
> 당사자의 친필이아닌 다른사람이 대신해서 사표를 써도돼는지,
> 당사자의 허락없이 사표를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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