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3:58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해 진정을 하여,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게 되면 노동부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후의 모든 판단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검찰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주게 될텐데, 벌금정도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별수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민사소송(소액재판)절차 및 가압류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wrote:
>
>
> 수고 많으십니다. 법률상담실의 성실한 답변으로 차분히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주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임금지급을 하기로 진술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되는줄 알면서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서가 취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여? 그리고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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