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5 21:20


수고 많으십니다. 법률상담실의 성실한 답변으로 차분히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주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임금지급을 하기로 진술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되는줄 알면서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서가 취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여? 그리고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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