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9:53

안녕하세요 김병술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조의 각종 선거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해 노조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이며 당해 노조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각종 선거는 그 유효성에 있어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당초 확정된 대의원선거구를 주요요지로 하여 대의원선거 공고가 부착되고 이후 대의원 후보등록까지 마친상황에서 본조 노조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선거구를 조정하여 재차 이를 공고하고 새로운 방식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조합이 당초 확정한 의결사항 및 규약에서 정한 대의원선거구의 사항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의결기관에서의 합당한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조정할 권한이 규약상 본조 위원장에게 있다면 위원장의 명의로 이를 변경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노조(지부포함)명의로 공고된 각종의 공고문은 그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규약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수정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이 무슨 문제인지는 알겠으나, 귀 노조의 규약에 대의원 선거구의 결정, 대의원 선거 및 각종 노조의 공고된 사항의 변경등에 대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할 것이기 위와 같은 원칙적인 답변만 올립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을 구하고 싶다면 귀 노조의 관련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술 wrote:
> 노동조합 지부대의원선거에 있어 본조합 승인을 받아 선거공고를 하여 대의원 후보등록을
> 마첬는데 현 지부장측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에 본조합에 선거구 조정승인을 받아 선거구를
> 통합 실시해도 합당한지요
>
> 즉)지부대의원 13명을 선출하는데 지역별로 1,2선거구로 나눠 1선구에서 7명 2선거구에서 6명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1선거구가 현지부장 지지조합원이 소수여서 7명의 대의원이 비지지 조합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1,2선거구를 통합하여 13명을 선출하면 모두 현지부장 측이 모두 당선 가능성이 있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