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3:19

안녕하세요. 이재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이상, 관리직, 생산직, 영업직, 사무직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받은 근로자는 회사측에 법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1주 소정근로일수 만근시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회사와의 단체협약 등에 각종국경일을 휴일로 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회사가 국경일에 쉬게하지 않는다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는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한 임금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덕 wrote:
>
> 안녕하세요 저는 23세에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 우리회사에는 노조가없는 관계로 모든 근로자의 관리를 사장이 직접합니다.
> 노동법에 휴일근무는 회사의 임의되로 할수있다고해서 지금까지 국경일에 쉬지못했습니다
> 또 쉬면 결근처리를 한다고 하고 명절연휴때 유급은 하루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야근은 밤10시부터 새벽4시30분 까지만 수당을 인정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물어본것이 모두 정당한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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