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2:59

안녕하세요. cloud 님, 한국노총입니다.

교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그 기간을 다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육비나 장학금 등으로 소요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상환토록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위약금예정금지에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기술연수제도 및 장학제도에 따라 연수비나 장학금 등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을 두는 약정에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은 민법상 당사자간의 금전소비대차 비용의 변제기간이라고 해석하기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기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신해 그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의무재직기간을 다하지 못하고(교육비변제에 갈음하는 기간) 퇴직하게 된 때에는 남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제공받은 교육비을 약정대로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환항목에는 엄연히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제외한 순수한 교육관련 소요비용만 해당됩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을 약정한 교육비과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어놓지 않았다면 문제가 애매해질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비 명목의 금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loud wrote:
>
>
> 전 샐러리맨입니다. 2000년 2월경에 한달동안 외국에서 업무상 필요한교육을 받았습니다. 가기전에 회사에서 보증인을 내세운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후 삼년안에 퇴사할 경우 교육기간에 소요된 비용의 배수를 배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 임금의 경우 변상할 의무가 없으나 이런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 삼년안에 그만 둔다면 퇴직시점에 상관없이 변상해야하나요? 아니면 시점에 따라 변상비용이 달라지나요? 그리고 두배를 변상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알고싶습니다. 비용은 대략 천만원 선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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