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5 13:07


전 샐러리맨입니다. 2000년 2월경에 한달동안 외국에서 업무상 필요한교육을 받았습니다. 가기전에 회사에서 보증인을 내세운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후 삼년안에 퇴사할 경우 교육기간에 소요된 비용의 배수를 배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 임금의 경우 변상할 의무가 없으나 이런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 삼년안에 그만 둔다면 퇴직시점에 상관없이 변상해야하나요? 아니면 시점에 따라 변상비용이 달라지나요? 그리고 두배를 변상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알고싶습니다. 비용은 대략 천만원 선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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