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5 12:27

안녕 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간혹(한달에 많게는 2~3번) 철야를 합니다...
철야를 하게 되면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시급제 입니다.
근무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철야를 하게 되면 08시부터 18시까지 일한후에 30분간 식사를 하고
18시 30분 부터 다음날 아침 08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18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꼬박 일하는 거죠. 물론 회사가 바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수당 계산이 맞는 건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회사에서 계산하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는 임금에 150%. 22시부터 다음날 08시 까지는 200%로
08시부터 12까지 일을 하고 퇴근 하면 그날 기본 일당을
12부터 18까지 일을 더하게 되면 이시간은 15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까지 일을 하고 퇴는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체 할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냥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야를 할경우 다음날 아침 8시 까지만 하고 퇴근 해도
다음날에 대한 기본 일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노동법에 다음날 12시 까지 해야 기본 일당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수당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무지한 제가 글을 올리니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가지 더 저희 회사는 연차 수당이나 연차 휴가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의 마음 입니까 아님 꼭 줘야 하는 겁니까...?
여기 까지 읽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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