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9 16:32

안녕하세요 김우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조원 개인 또는 노조간부가 상급단체에 전임으로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해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노조간부(또는 조합원)가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전임함을 인정한다'는 형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노조위원장 뿐만아니라 노조간부 또는 일반 조합원의 자격으로도 상급단체에 파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조의 전임자 수에 있어서도 상급단체로 전임나간 사람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제하고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해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노조내부의 업무를 총괄할 노조위원장이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아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노조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갖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소상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32-653-7051 심재정)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우식 wrote:
> 99년7월12일 당선된 제7대위원장은 5대잔여임기 6대위원장직을
> 얼마남지않은 재임중 차기 제7대위원장 선거를 치뤄 7대위원장선
> 거에서 당선되어 재판에 계류된 사건으로 직무집행을 정지 받은
> 위원장이 항소후 판결시까지 그냥 업무만정지되고 위원장직은 갖
> 게 되는지 아님 평조합원으로 돌아가야 되는지요? 저의 노동 조
> 합은 대의원제가 아닌 운영 의원제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
> 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상무집행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관리자의답변
> 현재 본안소송을 제기한 자가 본안소송에 앞서 행한 가처분 신청
> 이나 직무대행자 선임이 판단기점이 아니라, 본안소송의 판결여
> 부에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이라 할 것으로 현재는 위원장으로서
> 명의는 있으나, 직무는 가처분 당한 상황으로 직무는 행할 수 없
> 고, 직무대행자가 노동조합의 일상업무를 담당한다 할 것이며,
> 법원으로부터 조합원 총의에 의하여가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신
> 청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로 조합원의 총의를 요하는 업무
> (예, 단체협약체결 등)는 단독처리가 안되며, 조합원의 의결을
> 얻어야 마땅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 ** 위와같은 상황에서 위원장이 전임을 나갔을경우 직무대리인의 위
> 치는? 저희조합 규약에는 위원장이 유보시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
>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지금같은 경우 위원장이 전임을 나가면
> 이것이 유보로 되는지? 그렇다면 직무대리인의 위치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인사부대기 상태에서의 퇴직금 산정기준? 2001.04.11 837
Re: 인사부대기 상태..(특정기간에 있어 평균임금의 산정) 2001.04.12 902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돈을 못 받는다?? 2001.04.11 434
Re: 사람을 구하..(갑작스럽게 퇴사한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 2001.04.12 537
6156번 쓴 사람이거든요.. 또다시 문의할게.. 2001.04.11 603
Re: 6156번 쓴 사람이거든요.. 또다시 문의할게.. 2001.04.12 468
노조설립 및 근로계약 2001.04.11 445
Re: 노조설..(정리해고에 대한 대응과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지급... 2001.04.12 629
일직수당 지급에 관한 건 2001.04.10 898
Re: 일직수당 지급에 관한 건(일직시 휴일근로수당지급 여부) 2001.04.10 1993
노동부 신고 후에.. 2001.04.10 627
Re: 노동부..(체불임금에 대해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 2001.04.10 585
급여를 안주고 도망을 갔습니다. 2001.04.10 1021
Re: 급여를 안주고 도망을...(명의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2001.04.11 1549
알고 싶습니다 2001.04.10 531
Re: 알고 싶습니다(임시총회 요청을 대표자가 기피할 때) 2001.04.11 632
알고싶습니다 2001.04.10 426
Re: 알고싶습니다(갱내 보안계원의 시간외수당) 2001.04.11 871
알려주세요 2001.04.10 393
Re: 알려주세요(갱내 보안계원의 노조가입여부) 2001.04.11 885
Board Pagination Prev 1 ... 5549 5550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