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5:58

3개월 정도 야간 판매직으로 일하다가 일이 힘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짓말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1개월 정도 지나서 잔여분 월급을 받으러 가니
제가 거짓말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일을 갑자기 그만
두었기 때문에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오히려 제가 거짓말을 해 가며 일을 갑자기 그만
두었기 때문에 저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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