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7:34

안녕하세요. 신상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입니다. 여기서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일주 7일 중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의해 1주 12시간까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당사자간에 휴일로 약정한 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200%에 휴일근로수당(50%)를 합한 25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법정상한선(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위반에 해당될 뿐, 기준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의당히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회사에 생산직, 관리직, 영업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반드시 가산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한다고 표현하신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즉, 근로시간의 기산점 및 종산점과 관련하여 재고를 맞추거나 업무자료준비를 위한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개별사업체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관행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친숙해져서 저희 상담소 식구같은 생각이 들 정도네요^^ 매번 근로관계로 인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시는 귀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함께 잡은 손으로 따스하게 번져오는 온기를 주고받으며 겉옷을 벗어 그대에게 가는 찬바람 막아주고 얼어붙은 내 볼을 그대의 볼로 감싸며 겨울을 이겨내는 그렇게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도종환 님,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中에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상명 wrote:
>
> 안녕하세요
> 언제나 도움만 받습니다.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
> 초과근로에 대해 질의할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
>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라도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1. 1주의 근로시간 계산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이해됩니다.
>
> 이 경우 월~토까지 12시간을 초과근로했고 일요일(혹은 주중 공휴일포함)에 또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일요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일요일을 포함하면 총 몇 시간 한도이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문이 있는지요?)
>
> 2. 회사가 시간외 근로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위해 때에 따라서는(예; 재고맞추기, 업무자료 준비하기등)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 이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기때문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서류로 요청하면 팀장및 임원이 이를 승인한 경우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회사와 직원(혹은 조합)이 동의할 경우 1주당 1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것이 불가능 한가요? 별도의 탄력근로시간제에 대한 회사와의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
> 3. 시간외 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평일의 경우 50%를 휴일근로일 경우 8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한 사례를 보니 시간외근로(야간근로포함)에 대해 무조건 50%만 추가지급했고 휴일근무인경우 80%만 추가하여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항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를 일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질문이 좀 난잡하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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