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5:09

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만 받습니다.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초과근로에 대해 질의할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라도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주의 근로시간 계산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월~토까지 12시간을 초과근로했고 일요일(혹은 주중 공휴일포함)에 또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일요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일요일을 포함하면 총 몇 시간 한도이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문이 있는지요?)

2. 회사가 시간외 근로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위해 때에 따라서는(예; 재고맞추기, 업무자료 준비하기등)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기때문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서류로 요청하면 팀장및 임원이 이를 승인한 경우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혹은 조합)이 동의할 경우 1주당 1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것이 불가능 한가요? 별도의 탄력근로시간제에 대한 회사와의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3. 시간외 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평일의 경우 50%를 휴일근로일 경우 8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한 사례를 보니 시간외근로(야간근로포함)에 대해 무조건 50%만 추가지급했고 휴일근무인경우 80%만 추가하여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항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를 일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질문이 좀 난잡하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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