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5:05

안녕하세요. 정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보낸 이메일에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겠다고 명시된 이상 노동부에 진정하게 되면 체불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부의 체불임금지급명령을 회사측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다소 복잡한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해 진정을 하여,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게 되면 노동부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후의 모든 판단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검찰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주게 될텐데, 벌금정도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별수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인수 wrote:
>
> 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 만약 회사에서 요구하는 데로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서라도 저의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을거라는 군요..
> 만약 이럴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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