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화라고 합니다
임금을 제때 못받고 회사를 나온 경우 사용자가 안주면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군요
저는 98년 4개월간의 임금을 못받은채 회사를 나와
99년 2월 회사를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5인이하의 사업장이라서 판결문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도와줄수가 없답니다
그로인해 사용자의 아파트 경매시 제가 낄수조차 없었구요
현재 사용자는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우에는 아주 떼인 거죠?
그리고 현재는 2개월간의 임금과 2회분의 상여금을 체불중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회사운이 무지하게 없어요
회사의 장비<계측기>를 제 급여 대신에 들고 나가려고 생각중인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무한정 기다리기만 할수는 없잖아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