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0:21

안녕하세요 염인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사직)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필요이상으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귀하의 사정을 인정하여 이를 수리한다면 그 수리한 때로부터 근로계약 해지(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가정사정이라하여 특별히 예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싯점으로부터 30일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하다면 30일이후부터 당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자동사직)되어 근로자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염인섭 wrote:
> 가정사정으로 갑자기 퇴직을하게 되었을시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꼭 좀 답장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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