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00:08
안녕하십니까.
저는 22세의 근로자입니다.
지난 2월6일날 회사에서 허리를 다쳤지만 지금까지 회사의 무관심속에 병가를 내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쉽게 낳지않아서 산업재해 요양신청서를 쓸려고 합니다.
근데 목격자도 없고 허리를 다치면 산업재해 가 조금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것 치료비 며 봉급도 한푼도 못받아가며 벌써2달째 치료하고 있습니다.
혼자 떨어져서 일하는 곳이라 목격자도 없고.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요양신청서는 지금 회사에 승인을 받을려고 하지만
회사에서 잘 안해줄려고 하고 자꾸 덮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충남대학 병원에서 MRI촬영상으로는 제 5요추부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와 제 1천추 견열공절의증
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른회사를 다닌적도 없고 이회사에 1년 다니던중 이런사고를 당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 병원비도 힘이 들는데 좀 뾰족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 또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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