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7 20:21

안녕하십니까
2000년1월 회사근무중 허리를 다쳐 2000년2월17일 디스크 수술후.
2개월 휴직을 하였고 복직후 짐을나르다 2000년8월13일경 다시 재발하여
지금까지 고생하고있습니다.
그당시 산재신청을하면 회사 보험료가 올라간다하여 포기하고 지내던중
어제(2001년4월6일)정리해고 통보를 받아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10년동안 근무하면서 남은결과는 몸상하고 버림받네요.
이런경우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채불임금 및 퇴직금 2001.04.11 781
Re: 채불임금 및 퇴직금 2001.04.11 708
어떡해야 합니가? 2001.04.11 419
Re: 어떡해야 합니가?(피재근로자에 대한 사직서 제출강요) 2001.04.11 825
부당해고 6명 2001.04.11 594
Re: 부당해고 6명(갑작스런 정리해고통보) 2001.04.11 545
어떡해야 합니가? 2001.04.11 414
Re: 어떡해야 합니가? 2001.04.11 401
인사부대기 상태에서의 퇴직금 산정기준? 2001.04.11 837
Re: 인사부대기 상태..(특정기간에 있어 평균임금의 산정) 2001.04.12 902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돈을 못 받는다?? 2001.04.11 434
Re: 사람을 구하..(갑작스럽게 퇴사한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 2001.04.12 537
6156번 쓴 사람이거든요.. 또다시 문의할게.. 2001.04.11 603
Re: 6156번 쓴 사람이거든요.. 또다시 문의할게.. 2001.04.12 468
노조설립 및 근로계약 2001.04.11 445
Re: 노조설..(정리해고에 대한 대응과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지급... 2001.04.12 629
일직수당 지급에 관한 건 2001.04.10 898
Re: 일직수당 지급에 관한 건(일직시 휴일근로수당지급 여부) 2001.04.10 1990
노동부 신고 후에.. 2001.04.10 627
Re: 노동부..(체불임금에 대해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 2001.04.10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5548 5549 5550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 5862 Next
/ 5862